법원 “이사도 대표 지휘 받으면 근로자…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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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3.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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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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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내이사로 등기된 후 이사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곧바로 근로계약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전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3월 A주식회사에 재무 담당 업무로 입사한 전씨는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된 후 2019년 8월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다.

당초 전씨는 2022년 8월부터 A사와 사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사가 전씨에게 그해 9월 28일 권고사직을 하라고 제안했지만, 전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회사는 다음 날인 9월 29일 업무명령 위반과 폭언 등 징계 사유를 들어 전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전씨는 부당 해고라 주장하며 그해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작년 2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전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주라는 취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A사의 재심 신청을 받은 중노위는 마찬가지로 부당 해고는 인정했지만 “전씨의 원직 복직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씨가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등기이사 임기 만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내용을 변경했다.

결국 전씨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작년 7월 행정 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재심 판정에서 근로계약 만료일로 판단한 2022년 9월 30일은 등기이사로서의 임기 만료일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이 이때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씨가 근로계약에 따라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전씨와 A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사내이사로 등기가 이뤄진 것과 관계없이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등기이사 임기 만료로써 당연히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A사가 이 사건 해고 통보 하루 전 원고에게 권고사직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A사 또한 등기이사로서의 임기 만료 자체로 전씨와의 근로관계가 바로 종료되는 것으로 인식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노위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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