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경호 출석 요구…‘계엄 해제 방해’ 피고발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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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3.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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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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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26일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앙당사로 불러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이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때문에 경찰에 내란·군형법상 반란·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민주당은 “추 대표는 내란 주범”이라며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직후인 지난 7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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