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해 대출받거나 폭행하기도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36)씨가 남편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사이로 B씨는 A씨에게 “(자신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되어서도 안 되고 본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 이후 B씨의 신상을 확인해 보니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한 B씨의 이름, 나이,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관계, 군대 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B씨는 A씨의 명의를 도용해 A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도 했으며 임신 중이던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B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B씨가 A씨와 교제하는 동안 이름, 생일, 직업, 부모 여부,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의 폭력성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등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단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B씨는 “자녀는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전자 감정 결과 B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한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