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이다. 12월 한 달이 아직 남았지만 이미 연간 기준으로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10만5614건)와 비교해서도 35% 늘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경매는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 수준이었는데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특히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전년 동기(3만5149건) 대비 48%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694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영끌’ 대출로 집을 매수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