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투명성 강화 위해 필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촬영 요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