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헌정 사상 처음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 “29일 오전 공수처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담은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공수처의 1·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바 있다.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고,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권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본은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칩거하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