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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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헌정 사상 처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매경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0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 “29일 오전 공수처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담은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공수처의 1·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바 있다.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고,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권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본은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칩거하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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