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31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조 전 대표가 위헌 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자신을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확인을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인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한 확인도 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