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과해" 행정심판 낸 '자녀 학폭' 성남시의원…분당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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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19.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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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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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 학부모들이 10월 29일 A의원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의원이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징계를 받자 "징계가 과하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선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 A의원은 지난 11일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A의원은 자녀 학폭 문제로 윤리특위에 회부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A의원 자녀는 올해 4~6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가해자인 6학년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을 수행하겠다며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학폭 신고가 접수된 뒤 교육당국은 조사에 나섰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하고,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겐 서면사과 및 교내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겐 서면사과를 지시했다.

A의원이 징계불복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에 일부 학부모는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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