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19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시민은 한동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적시한 사실은 한 전 대표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해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 등을 열람·입수했다는 내용"이라며 "당시 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한 전 대표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기 충분하고, 유 전 이사장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은 한 전 대표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치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유 전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