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회, MBK·영풍 추천 사외이사 일부 후보자 결격 사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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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1.25.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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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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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기자회견 참석한 최윤범 회장 - 고려아연 기자회견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최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고려아연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한 보고 및 심의의 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지난달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며, 같은 달 30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대한 내용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보고된 바 있다.

이어 이날 이사회에선 영풍·MBK 측이 요구한 사외이사 후보자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보고받아 심의를 진행했다.

영풍·MBK 측은 강성두 영풍 사장대우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2명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 등 12명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제시하는 등 총 14명의 신규 이사 후보를 제안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말 영풍·MBK 측에 이사후보자 결격 사유 등의 검증을 위해 후보자들의 이력과 사외이사 적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영풍·MBK 측은 임시주총 소집결의가 있기 전까지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 해당 자료가 필수라며 재차 요청을 진행했고, 영풍·MBK 측은 지난 21일 관련 자료를 고려아연에 보내왔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은 지난 22일 영풍·MBK 측에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를 요청했다.

영풍·MBK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 저하와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는 점, 나아가 책임회피 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측에 요청한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통해 검토하는 한편,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 및 시기 등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임시주총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받은지 29일만에야 해당 건에 대해 심의했고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의 자격 및 전문성을 검토하고 조사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동안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해왔다는 것이다.

이어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 감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영풍·MBK 측 추천 사외이사들 중 해당되는 후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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