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계속되는 소각요구에도, 고려아연은 소각할 계획이라는 말만하고 소각 실행을 미루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인 12월 20일과 12월 31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는 꼼수를 얼마든지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이어“자기주식을 제3자에 대차한 뒤 다시 다수의 제3자에게 나눠 재대차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위 각 기준일 기준 주주명부를 새롭게 열람, 등사하고 변경된 주주를 파악해야 하는 영풍과 MBK파트너스로서는 차입자 특정이 곤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더라도 적시에 구제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21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영풍 측 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고려아연도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주식소각결정에 대한 공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