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이재명 무고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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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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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데, 민주당은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석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이라며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모는 것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이라며 이 대표 등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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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국회 출입 기자입니다. 국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물론, 순기능과 효과에 대해서도 독자들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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