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비상장 기업 상장동기 없어져”
투자자 “미국 시장으로 대거 이탈”
민주, 이르면 내년 초 개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투자자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재계 반대가 거세지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아 이견 조율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과거엔 주로 부동산에 의지해 왔다면 앞으로는 금융시장 쪽으로 중심을 많이 옮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을 잘 들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재계와 투자자 양측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재계 대표자로 나선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져 주식시장은 위축되고, 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하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프레스 기기 제조 중견기업인 ‘심팩’의 정연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주주와 회사의 이해가 충돌하거나 주주 간 이해가 충돌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사진의 의사 결정과 경영 활동은 방어적으로 현상 유지 위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외국계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측은 소액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활성화의 정도라고 반박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장기 투자자로선 주주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서 외국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없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대거 이탈하고 있다”며 “주주 충실 의무가 상법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마치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처럼 재계가 주장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 대표는 토론 중간 재계 측에 “상장 회사에 대해서만 주주 충실 의무를 두면 동의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그는 동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상법 개정안에 ‘비례적 이익’ 내용이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당내에선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일부 반영하되 개정안 핵심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하면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