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단위 증거인멸" 계엄 비밀문서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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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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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계엄사·방첩사 작성문건 정보공개 청구... 내년 1월 31일까지 제보도 접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12.06
ⓒ 공동취재사진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모의와 실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계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생산 비밀문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계엄이 단순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며 해프닝'이라는 식으로 해명했으나 계엄의 준비 정도, 시행 상황 등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계획적으로 준비된 계엄 빙자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센터가 청구한 비공개 문건 목록은 아래와 같다.

윤석열 정부: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사령부: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포고문·경고문·공고문·훈령 일체,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문,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발령한 무기사용 관련 하달 훈령, 계엄사령부 계엄협조관 임명 관련 하달 공문,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각 정부 부처로 발신한 정부연락관 파견 요청 공문, 계엄위원회 구성 관련 문서,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대법원·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헌법재판소·국가수사본부와 그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등

방첩사령부: 2024년 내 생산한 계엄 관련 문서 일체

센터는 "국방부와 각 부처는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며 "설령 군이 자체적으로 해당 문서를 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했다고 해도 12.3 비상계엄 조치는 불법 내란행위인 만큼 사상 보호 대상이란 이유로 비공개 처분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대국민 사기 검찰 수사, 공수처는 즉각 윤석열 등 체포하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임태훈 소장은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검찰의 윤석열 내란 수사를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 수사하는 반면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여인형(전 방첩사령관) 등 군 고위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 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임 소장은 "검찰은 김용현 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 외에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신병 확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구속된 김용현(전 국방부장관)도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전방위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안수(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를 구속수사하는 것이 (계엄)수사의 원칙이지만, 장성급 군인들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권한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이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며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들을 모두 체포해 B1 벙커 안에 가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나온 마당에 왜 여인형을 (소환조사로) 훈방조치를 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포함해 이들(여인형·박안수·곽종근)에 대해 긴급체포를 하고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경찰 특공대를 불러서 특수공무집행죄로 다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센터는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임 소장은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조속한 시일 내 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군 내외 양심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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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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