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충남지부장 옥중 편지, "같은 상황 와도 동일한 선택"

입력
기사원문
신영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산시청 농성 후 지난 13일 구속, "직종 관계없이 동일 임금 지급돼야"
 유 지부장은 구치소 이감 마지막 날인 20일, 서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낸 옥중 편지를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해도 구속됐다”면서 “지부장이라는 지위로 동일한 상황이 닥쳐도 동일한 선택을 할 것” 말했다.
ⓒ 신영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아래, 플랜트노조) 유승철 지부장이 "(시청 진입) 같은 상황이 와도 동일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지난 9월 임금 투쟁 과정 중 서산시청 본관 로비 농성과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이에 대해 플랜트노조와 정의당, 서산풀뿌리시민연대 등은 성명서를 통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구속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유 지부장은 구치소 이감 마지막 날인 20일, 서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낸 옥중 편지를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해도 구속됐다"면서 "지부장이라는 지위로 (시청 농성과 같은) 동일한 상황이 닥쳐도 동일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임금인상투쟁 서산시청 앞 집회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선의 선택은 시청 진입일 수밖에 없다"며 "그래야만 M/T(상근사업장 노동자) 동일 임금인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랜트노조 조합원들에게 "2025년부터 동일한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지부장 유승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면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건강하게 밝은 모습으로 뵙겠다"고 덧붙였다.

유 지부장 구속에 대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사건을 이유로 유승철 지부장을 구속한 것은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서산 시민 외면하는 서산시장 규탄한다"면서"서산경찰서는 제2의 건폭몰이를 당장 중단하라"며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오는 23일 오전, 서산시청 앞에서 서산시와 서산경찰서를 규탄하고 유 지부장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 지부장은 지난 9월 임금 투쟁 과정 중 서산시청 본관 로비 농성과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기자 프로필

구독자 0
응원수 0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항상 현장에 있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