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
ⓒ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가. 그런 가벼운 범죄가지고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체포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또한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희귀한 논리"라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객관적 상황과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진술들이 있다"며 "그 진술을 하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그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라며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란죄 같은 경우, 대통령 재임중에도 예외로 형사소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형 또는 최소한 무기(징역)"라며 "(윤석열 변호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현재 윤석열 법률 대리인은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보수 세력들을 결집시키려고 여론전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며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쓴소리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