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운명의 국무회의... 최상목은 내란특검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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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31.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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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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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 30분 개최... 거부권 행사여부 초미의 관심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2024년의 마지막날 열리는 국무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31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번 국무회의가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정국의 초미의 관심사인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 두 특검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한은 하루 뒤인 내년 1월 1일까지다. 따라서 오늘 상정되지 못하면 휴일인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정가에서는 최 대행이 쌍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수용할 가능성을 반반씩 보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쪽은 최 대행이 그동안 특검을 반대해오던 여권의 기조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최 대행 스스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한 '원죄'가 없고 경제부총리인 최 대행이 꽉 막힌 정국을 뚫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임 한덕수 대행과는 달리 특검을 수용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도 나온다.

최 대행은 당초 30일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던 국무회의 일정을 31일 오후 4시 30분으로 늦췄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를 수습하느라 현안을 검토할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그만큼 신중한 선택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조속히 수습해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게 권한대행의 첫째 의무"라며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한편 거부권이 행사되면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한편, <중앙일보>는 31일 최상목 대행이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되기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셔야 한다"고 한 대행을 설득했다며, 이 때문에 초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익명의 정치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최 대행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을 시사하자 한 총리를 찾아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지 않겠나"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엔 다 근거가 있을 테니, 그 판단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권한대행 체제가 또 탄핵 소추를 당하면 불확실성만 커진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숙고"

기재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 앞에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라는 과제도 남아있다. 한덕수 대행이 국회의 선출 절차가 끝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어기고 최 대행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최 대행을 믿어보지만, 여차하면 어김없이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태세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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