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 대통령실 |
[기사 보강 : 31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1일 오전 9시25분경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비록 탄핵으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제 곧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장면이 벌어질 수순이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기까지 만 하루를 넘겼다. 통상 체포영장 심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한 법원의 고민의 흔적으로 풀이된다.
이제까지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무시 전략으로 대응했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30일 오후 서둘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서부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불법적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윤갑근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가 없다"며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가벼운 범죄(직권남용)를 가지고 내란죄의 어떤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같이 신청하고 받아낸 까닭은 원활한 영장 집행을 위해서다. 수색영장의 대상은 대통령 관저 등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칩거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으로 들어가 체포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경호처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틸 경우 수색영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밖에서 압박하며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체포영장의 집행이다.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동안 유효하다.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된만큼 내년 1월 6일 자정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검·경 지침 또는규정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수갑 등 체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수차례 막아왔다. 향후 강제 구인에 대해 공조본과 경호처의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체포영장 청구 소식에 윤 대통령 지지 또는 반대 시위대가 한남동 관저 주변으로 몰려들었던만큼,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조본에 참여중인 경찰력도 대규모로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가 성공하면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48시간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례브리핑을 통해 체포영장 관련 사항을 보다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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