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혁신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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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02.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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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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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중 미성년자·군인 등 부적격자 존재… "탈당하고 싶어도 시스템이 없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1월 20일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photo 연합뉴스


이준석 대표가 창당을 주도한 개혁신당이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20여일 만의 '초고속' 창당 과정에서 5만명 이상의 당원을 빠르게 모집하며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창당 시 가입했던 당원 중 일부가 미성년자와 군인 등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에서 당원 가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원 가입자들은 뒤늦게 자신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탈당을 요청했으나 탈당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따라 부적격 당원들은 현 정당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지 모르는 처지가 됐다. 개혁신당 측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당원을 모집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셈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1일 "사건이 접수되어 입건전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0여일간 절차 및 방법 안내 등 탈당 시스템 없어

주간조선 취재 결과 개혁신당은 당원모집 첫날인 지난 1월 3일 입당신청서에 '직업명 기재 항목'을 넣지 않았고, 따라서 이날 가입한 2만여명의 당원 중 일부가 나이, 신분, 직업상의 이유로 '부적격자'인 상태로 가입이 됐다. 이후 이들이 탈당을 원했고 중앙선관위에서 탈당 절차를 안내하라고 개혁신당 측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22일 중앙당 등록 신청을 할 때까지 탈당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당원 모집 19일 만인 1월 22일 15시 14분에 '개혁신당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혁신당 탈당신청서를 공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17시 30분경에 개혁신당 중앙당 등록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일부 당원이 탈당하지 못한 채 '부적격자'인 상황에서 중앙당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1월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또한 고발인은 이러한 식의 정당 가입을 수수방관한 것이 형법상 부작위범(방조)에 해당한다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정당법상 공무원, 군인, 16세 미만 국민 등은 당원이 될 수 없다. 만약 이들이 정당의 당원 명부에 등재되고 그 정당이 중앙당 등록을 마쳐 정당으로서 성립하면 정당법 제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당법에 따르면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도 개혁신당 게시판에는 탈당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의 20대 A씨는 "단순한 웹사이트 회원가입인 줄 알고 가입해 버렸다"며 "현재 현역 군인 신분이라 정당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탈당 처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의 10대 B씨는 "아직 청소년이고 정당 가입이 안 되는 나이인데 됐다"며 "탈당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 달라"고 했다. 인천의 30대 C씨는 "입당이 안 되는 직업이라 탈당 신청합니다", 충남의 30대 D씨는 "당원 가입이 안 되는 직종인 줄 몰랐다"고 적었다. 당원 모집을 시작한 지난 1월 3일부터 지난 2월 1일까지도 탈당을 원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쓴 사람 중 여전히 탈당 처리되지 않은 채 '당원'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수십 건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당원 모집을 해온 20여일간 개혁신당 당원 탈퇴 시스템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반면 당원 모집을 시작한 시점부터 기존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타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입당 신청 시 기존 정당 탈당계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정당법에 따르면 신생 정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에서 탈퇴해야 한다. 또 국민 한 사람은 한 개의 정당만 가입할 수 있다. 즉 개혁신당 측이 기존 정당 탈당 절차는 만들어 놓았으면서 자당(自黨)의 탈당 절차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당원 가입을 받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1월 10일 YTN에 출연해 "입당 기능은 있는데 탈당 기능은 아직 못 만들어놨다"며 "입당은 쉽게, 탈당은 어렵게 하는 것이 모든 정당들의 '국룰'"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준석 신당 측에 정당법 23조 2항에 따라 '직업명 기재 항목을 입당 절차에 넣으라'고 권고했었고, 정당법 25조에 따라 '당원들에게 탈당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라'고 권고했었다"고 답했다.

고의성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

다만 이러한 과정들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이 당원 모집을 시작한 다음날인 지난 1월 4일부터는 직업명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된 만큼 실무자의 단순 실수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일들이 개혁신당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신당 당원 명부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 보니 신생정당 온라인 입당 과정에서 불법이 용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부 제보가 아니면 이를 밝혀내기 어렵다.

일례로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2020년 신당을 창당할 때도 김종구 전 주몽골 대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자까지 포함된 위조 당원 명부를 바탕으로 유령 신당인 '브랜드뉴파티'를 창당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조씨는 신당 창당 이력을 앞세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영입돼 선거 관련 직책까지 맡았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지난 총선 직전인 2020년 2월 김 전 대사로부터 제공받은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1만8197명의 명단으로 브랜드뉴파티 입당원서 1162장을 조작해 창당 과정에 활용했다고 보고 조씨를 기소했다. 당시 조씨의 유령당원 의혹은 브랜드뉴파티 내부 관계자의 제보로 외부에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입당 표준 방식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곽대중 새로운선택 대변인은 지난 1월 8일 페이스북에 "저희는 이미 창당 절차를 완료했다. 그러나 인터넷과 휴대폰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당법에는 온라인 입당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적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다 보니 직업 기재 여부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며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고·제보가 들어와야만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개혁신당은 홈페이지 게시글 등 창당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여 진행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부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논란에 대해 개혁신당 관계자는 "선관위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공무원인 상태로 가입하는지 어떻게 아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빠르게 창당을 해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루 만에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현재는 창준위 때의 기술적 문제를 보완해 입당과 탈당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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