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뺑소니'로 법정 선 기네스 팰트로…손배소서 승소

입력
수정2023.03.31. 오전 10:09
기사원문
신정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년 전 스키를 타다 70대 남성과 충돌한 일로 민사 소송을 당한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팰트로가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30일(현지시간) 미 유타주 파크시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테리 샌더슨이 펠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평결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8일간 이어진 재판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당시 벌어진 충돌과 샌더슨의 부상에 팰트로의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샌더슨은 2016년 유타주의 한 스키장에서 팰트로가 스키를 타다 자신을 쳐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었다면서 30만 달러, 우리 돈 4억 원 이상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2019년 이 소송을 처음 제기하면서 310만 달러, 약 41억 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청구액을 낮춰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팰트로는 이에 맞서 상징적으로 1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내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샌더슨은 이후 팰트로의 명예에 흠집을 내 돈을 받아내려 한다는 세간의 비난으로 정신적 피해가 컸다고도 주장했지만,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팰트로는 평결 후 "허위 주장에 대한 묵인은 내 진실성을 굽히는 일이라고 느꼈다"며 "결과에 만족하며 판사와 배심원단의 모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