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둔기로 때린 6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28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79살 경비원에게 "경비를 잘하고 있는지 보겠다"면서 시비를 걸고, 갑자기 휴대전화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철제 손전등과 스탠드까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휘둘렀습니다.
피해자가 경비실 밖으로 달아났지만, 이 씨는 끝까지 쫓아가 주먹과 발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79살의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가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다름 아닌 '분리수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민인 이 씨에게 분리수거와 관련해 지적한 일을 두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폭력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때린 이 씨의 직업도 '회사 경비원'이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고령의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심하다"면서 "피고인은 상해죄나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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