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법 등 6개 법안 대통령 거부권 요청…“엄연히 법적 대통령”

입력
수정2024.12.13. 오후 5:04
기사원문
이유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4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국민의힘 당론에 대해선 내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 내리겠다”며 “작금의 국정 혼란을 질서있게 수습하고, 대내외적 충격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게 당과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당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게 원내대표로서 짊어진 책무”라면서 “탄핵에 관한 표결 역시 국정 안정과 국민 불안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악랄한 수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정국 안정화TF를 통해 제안한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 유효 여부에 대해선 “이미 폐기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며 “이미 한 대표가 불가능한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또 여당 내 탄핵 찬성 이탈표가 늘면서 반대 당론 고수가 어렵지 않냐는 지적에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 많은 것으로 안다”라면서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충실히 따라달라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청했던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대해선 “의장에게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씀 드렸다”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 수사에 속도가 붙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국정조사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