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 등 돈 가로챈 무속인 실형

입력
수정2024.12.15. 오후 10:16
기사원문
송근섭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손님들에게 기도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무속인 45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권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도를 위한 제물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손님 3명에게 2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큰돈을 편취했고, 유사한 전과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