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경재 전 충북경자청장 “뇌물 금액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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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18.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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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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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바이오 관련 기업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첫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맹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세포치료제 시술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뇌물수수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맹 전 청장은 2022년, 바이오 관련 기업에서 4,95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세포치료제 시술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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