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죽하면 법원 직원이 국회에 있는 이재명 대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통지서를 전달했겠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후에 한 달이 넘었는데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설마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은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라”며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다면 항소이유서 기한인 20일을 꽉 채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2월 15일 전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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