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눈썰매장 붕괴’ 업체 대표 등 기소

입력
수정2024.12.19. 오후 10:01
기사원문
송근섭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청주]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해, 청주시 눈썰매장 통로가 무너져 1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용역업체 대표와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에서 운영을 위탁받은 눈썰매장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 이동 통로 붕괴로 1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용역 계약을 담당한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