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카 유용' 김혜경 1심 유죄에 "이재명도 심판 못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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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1.14.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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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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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대변인 "이재명 대표,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 진실 고백하고 석고대죄하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이 대표가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김혜경 씨는 이날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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