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배임' 이재명 사건,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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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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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 수원지법 형사11부 배당
단독 재판부→합의부로…재정합의 심판 후 자동배정
'대북송금' 인정한 형사11부, 이화영에 징역 9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경기도 예산 1억원가량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던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재배당됐다.

당초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됐었다. 하지만 이후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할지를 결정하는 재정합의 심판 절차가 진행됐고, 수원지법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형사11부에 배당되는 절차는 법원 전산상 자동으로 이뤄졌다.

다만 공교롭게도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이보다 앞서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올해 6월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특히 형사11부는 이 대표와의 관련성 여부로 주목받았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164만 달러를 국외로 불법 수출했다"라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23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진행된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등은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 샌드위치 같은 음식이나 개인 세탁비용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4600만원가량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로 구입한 6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자가용처럼 이용, 임차료 등 6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총 1억 653만원의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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