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무죄'…위증교사 1심 "'고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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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1.25.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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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 선고
'위증' 혐의 김진성, 벌금 500만원
法 "고의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
李 "진실과 정의 되찾아" 지지자들 환호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는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경 및 24일경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04년 'KBS PD 검사 사칭 사건'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됐던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가 해당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봤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이 대표는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비서였으니까", "정치적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말을 했다. 이후 김씨는 실제로 2019년 2월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法 "'고의' 있었다 보긴 어려워"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이지, '위증을 교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우선 김씨가 위증한 개별 부분과 관련해 이 대표의 통화로 이뤄진 '증언' 요청으로 김씨가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따라서 김씨가 위증한 부분에 대한 이 대표의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먼저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허위로 증언해 위증의 결과를 실현한다는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통화할 당시 김씨가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 정해지지 않았고 이 대표가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판단이다. 또한 이 대표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도 보지 않았다. 교사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고의'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2024.11.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위증교사' 설명 中
피고인 이재명과 피고인 김진성 사이의 각 통화 당시(교사행위 당시)에는 피고인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교사행위 당시 피고인 이재명은 피고인 김진성이 이 부분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이재명에게 피고인 김진성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이재명이 피고인 김진성과 통화, 즉 교사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재명이 위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각 통화 내용은 피고인 이재명이 피고인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피고인 김진성으로 하여금 이 부분 각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함.

김진성 '위증' 혐의 일부 유죄…法 "사법기능 방해"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 6개 중 4개가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증언들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한바, 위 증언들은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4.11.25. '위증'으로 인정된 김진성씨의 증언 中
피고인은 이재명 측 변호인의 "그러던 중 김병량은 증인에게 '최OO(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KBS 측 고위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
이어 "김씨는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 달라'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위 협의의 주체, 내용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李 "진실과 정의 되찾아"…지지자들은 환호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날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밖은 지지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선고 전 이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 측이 각각 "이번에는 무죄다", "법정구속하라" 등 서로 엇갈린 구호를 외치던 모습과는 상반된 분위기였다.

선고 후 법정 밖을 나서던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김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김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 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한 1심 결과도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이 대표와 검찰은 공직선거법 혐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당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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