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선거법 2심 절차 회피…꼼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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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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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변호인 선임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아"
"거대 야당 대표가 재판 안 열려고 '지연 꼼수' 들어간 것 아닌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 그런데, 12월 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재명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3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며 "설마 거대 야당의 대표께서 자신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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