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국민의힘 정당해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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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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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 청원 등 해체 요구 빗발
분노하는 민심 되돌아보는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민심 거스르자 국민 분노 ‘들불’

탄핵안 가결 뒤 국민의힘 행보가 심상찮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대표는 5개월도 못 돼 사퇴하고,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향후 비상대책위원회도 ‘친윤’ 일색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되레 전면에 나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대다수가 불참했다. 14일 2차 표결에 참여하긴 했지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85명에 달한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뼛속 깊이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민심의 반대편으로 달리고 있으니 그 아집이 불안불안하다. 최근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추천을 반대하면서 탄핵심판 절차에 연일 제동을 걸고 있다. 사실상 ‘극우 정당’의 길이다.

이런 행태를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탄핵 정국 속에서 이미 국민의힘 해체 요구가 나온 바 있다. 대통령의 위헌적 행태를 비호하는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지난 9일 국회 청원 사이트에 올라왔다.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라며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다. 일주일 만에 동의자 30만 명을 넘긴 청원은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된다.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 정당해산은 가능할까. 헌법 8조 4항을 보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정당해산 결정의 선례가 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제기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석기 전 의원 등 일부 당원이 연루된 ‘내란 음모’ 사건이 당 차원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게 다수의견이었다. 재판관들은 실행 능력이 의문시되는 의원의 발언만 갖고도 당 차원의 목적과 활동으로 확대 해석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통진당)의 주도세력(이 전 의원)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에 귀속된다. (…) 당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인 형사처벌로는 정당 자체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해산 결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도 했다.

이 판단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역시 정당해산의 사유에 해당한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특수부대 동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정치 활동 전면 금지 및 언론·출판의 자유 박탈 등의 기본권 제한 획책이 있었다. 헌법 원리를 부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봐도 무방하단 뜻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주도세력이라는 점도 명확하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후보에 선출됐고 대통령이 된 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계엄 사태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탈당이나 제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지금도 계엄 선포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 몸’이라는 건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통진당은 이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만으로도 정당해산 결정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제 행동을 통해 민주 질서를 위협하고 헌정을 유린한 경우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여전히 이를 옹호하는 분위기다. 어떤 게 더 위중한가. 정당해산 국민 청원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현실적으로는 힘들다지만…

그러나 국민의힘 정당해산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대체로 비슷하다. 정당해산 심판은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 권한이다. 법무부만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 국민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해도 국회가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국민의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이를 위배하는지, 탄핵 반대가 헌법 위반 행위인지, 명쾌하게 가려내기 힘든 측면이 있다. 학자들 중에는 헌정 체제 자체를 부인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만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예컨대, 독재 정당으로 규정된 정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 밖에도 의원 108명의 직무 정지가 합당한 것인지, 정당해산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따져봐야 할 논점들이 적지 않다.

여당의 정당해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어째서 정당해산 청원이나 해체 요구가 제기되는지 근본 원인을 돌아봐야 한다. 국민 70% 이상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이 흐름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역사의 거센 물줄기다. 지금은 탄핵에 찬성한 ‘부역자’를 색출하겠다고 선동할 때가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 지지의 길을 찾아야 할 시기다. 계속해서 대통령의 위헌적 행태를 비호한다면 더 이상 정당의 미래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8할 가까운 국민을 버리고 정녕 ‘소멸’의 길을 걷고 싶은가.

김건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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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도 분별도 아닌 공감! 김건수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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