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공익신고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하고 5000만 원 보상금 상한액을 폐지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한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
이 조례는 학교 운동부 불법 찬조금, 방과후학교 계약이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신설했다. 제보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시교육청이 위촉한 전담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제보자 지원도 확대했다. 기존 공익제보 보상금 5000만 원 상한선을 없애고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면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격을 갖춘 공익제보자가 교육감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공익제보위원회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보상금을 준다.
시교육청은 2019년 해당 조례가 제정된 뒤 운동부 지도교사의 조의금 수수행위 1건(30만 원)을 적발해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를 열고 신고액의 배인 6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적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공익침해 행위, 부패행위, 부정청탁·금품 수수 행위 등 구체적인 제보 대상을 명시해 제보자의 혼란을 줄였다”며 “보상 규정 강화와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통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2단계 하락한 4등급에 머물렀다. 시교육청은 “운동부 운영과 방과 후 학교 부패경험도에서 불법찬조금, 숙박 편의 제공 등의 경험치가 높아 감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