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확대 위한 ‘군인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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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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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형평성 높여 군 복무와 가정 생활 병행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19일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부사관 등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는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지만,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군인들의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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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원일보 정치부 이현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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