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얻지못하면 폐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지 5일만인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로, 20년 만이다.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시즌2’라며 비난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양곡법을 비롯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질서 전반의 혼란을 가져오고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