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 반복적 문자메시지 보낸 60대…스토킹 혐의 벌금형

입력
기사원문
하위윤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0대 직장동료에 30회 문자메시지 발송
◇[사진=연합뉴스]


직장동료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6월 직장동료인 40대 B씨에게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씨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혹시 주말 밖에 나갈 일 있을 때 문자 주면 픽업해 줄게요’ 메시지를 시작으로 ‘부담없이 가끔 문자하면 말동무 되어주세요’, ‘가끔 대화 좀 합시다’, ‘안 받아주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적인 연락에 불쾌함을 느낀 A씨가 지난 4월 ‘사적인 문자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반복 횟수, 기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