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위조하거나 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 지방의회 국외출장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 점검 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권익위는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대해 '외유성 논란'이 반복되자 최근 3년간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점검 결과 243개 지방의회는 915건의 출장에서 약 35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약 400억원(1천400건)이 지출됐다.
하지만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관광 목적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여행사 대표 강연비·섭외비 등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심지어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았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청구했다.
출장 중 의전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의회 직원이 동원된 경우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사례 또한 117건(13%)에 달했다.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주류·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해장국·영양제, 피로회복제까지 구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C의회는 미국 출장을 가며 피로회복제(글루콤 6박스) 등에 약 106만원, 칫솔과 깻잎통조림 등에 약 249만원을 지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에 달한다.
한편 출장 방문 지역을 분석한 결과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적인 예로 D의회의 경우 4박 6일로 호주를 방문하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과 오페라하우스 등 관광지만 방문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처럼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은 국외출장 심사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본인 출장 등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환수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를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게 하는 등 국외출장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국외출장 실태 수시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