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16일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참수 부대'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