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80%대 초중반인 낙찰률을 상향 조정한다.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는 한편 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갖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의 후속조치다.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보다 입지, 현장특성 등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세분화하기로 했다.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됐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포인트) 상향한다.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의 경우에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올린다.
신속 착공을 지원해 민간투자도 유도한다. 정상사업장은 PF보증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 확대(현재신탁(관리형)→개선비 신탁 추가)를 통해 착공을 지원한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현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분쟁 조정 등 공사지연·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한다. 정비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외 사업도 건설분쟁조정위의 개최 주기 단축(분기→격월), 전문기관(국토안전원) 위탁으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회사채·CP 매입 등)을 가동해 투자 여건 또한 개선한다. 정부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 가동(90+α조원)을 통해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내년 1분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 건설사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20%, 2025년 한시)해 건설사의 유동성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