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약 먹이고 男50명 불러들여 강간, 그 남편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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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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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5일 지젤 펠리코(가운데 왼쪽)가 변호사 스테판 바보뉴(오른쪽)와 함께 프랑스 아비뇽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프랑스에서 아내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게 한 남편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10년간 자신의 아내 지젤(72세)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미니크 펠리코(72세)가 프랑스 아비뇽 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펠리코의 공범인 남성 49명에 대해서는 성폭행 또는 성폭행 미수, 성폭력 혐의로 3~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 중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 다른 공범인 장피에르 마레샬에게는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그는 펠리코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자신의 아내에게 약물을 먹이고 펠리코가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펠리코에 대해 징역 20년을, 나머지 공범 50명에 대해서는 4~1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펠리코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아내 지젤의 술에 몰래 진정제를 넣었다. 이를 마신 지젤이 의식을 잃으면 펠리코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이들은 지젤을 성폭행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연령이 22세부터 74세까지 광범위했고 트럭 기사, 군인, 소방관, 농부, 언론인 등 직업도 다양했다.

펠리코와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 30명은 "성폭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펠리코에게 책임을 넘겼다.

피해자 지젤은 "부끄러움은 가해자들의 몫이어야 한다"며 공개 재판을 요구하고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이날 펠리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선고된 이후 지젤은 자신을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후 지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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