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사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AI 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업체를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 입장문에서 "비대면 진료라 하더라도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행위를 AI가 실시하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업체 홈페이지에서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내려받을 수 있어 의약품 남용이 초래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협은 "업체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기관 정보는 의료기관명과 의사 실명, 면허 번호 등이 모두 도용된 것"이라며 이는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이 지목한 업체는 인공지능 AI 채팅을 이용해 환자의 질환을 무단 진단한 뒤, 도용한 의사 면허로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