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예의주시‥이 시각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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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14.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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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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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제 36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데요.

표결을 앞둔 대통령실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구승은 기자, 대통령실 입장이 뭔가 좀 나온 게 있나요?

◀ 기자 ▶

네,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국민의힘 의원총회 등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달리 이번엔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탄핵안 가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 등 고위급 참모들은 주말인데도 출근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직원들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향후 입장을 낼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 담화 녹화를 위해 잠깐 대통령실로 출근한 것을 빼곤, 내내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주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관저에서 TV 생중계로 표결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탄핵안 표결 이후 대통령실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땐 탄핵안이 통과되고 세 시간 뒤, 청와대에 전달됐는데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제제로 전환되며,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월급을 받고, 관저 생활과 경호 등 예우도 변하지 않습니다.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통치해위"라고 못박은 윤 대통령은 법리 다툼 준비에 본격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지난주처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당이 매주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만큼, 이럴 경우 정국 혼란은 심화될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탄핵안이 만약 가결되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텐데, 총리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총리실 직원들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한 총리는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오후에 서울청사 집무실로 나와 국회 표결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군 통수권과 법률안 공포와 거부 등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이어받습니다.

총리실은 한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할 경우, 관례대로,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무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 총리 역시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이고,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예고한 상황이라, 업무를 이어가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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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을 출입합니다. 기자가 고생해야 사회가 좋아집니다. 책임감 있게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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