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등 사건 2심서 징역 7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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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19.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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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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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오후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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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에서 법조팀장을 맡고 있는 최석진 기자입니다. 진실 앞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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