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발부 납득 어려워…공수처 수사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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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31.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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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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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수사권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전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 수괴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기한은 내년 1월6일까지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앞서 3차례 출석 요구에 별다른 회신 없이 불응하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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