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한 의사, 구속 상태로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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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31.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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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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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이슈를 둘러싸고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사직 전공의 A씨(31)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아카이브 등 해외사이트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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