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 가동…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내일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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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2. 오전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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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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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조한창 두 명의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일단 가동하게 됐다. 여전히 '9인 완전체'까지는 1명의 재판관이 부족한 상태다.



헌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1일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다. 재판관 9명 정원을 모두 채우지는 못했지만 헌재법상 '7인 심리' 요건은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정·조 재판관을 임명했다.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이로써 헌재는 그간 제기돼 온 심판정족수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헌재의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돼 있다. 헌법재판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하거나, 종전에 헌재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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