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이날 보유주식 105만주를 거래시간 마감 후 장외거래로 매각했다. 이로써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9.27%에서 7.85%로 변동됐다. 다만, 오는 28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지분율(9.27%)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미사이언스는 송영숙 회장이 임종훈 대표에게 갚을 돈을 변제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송영숙 회장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종훈 대표가 자녀들의 주식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마련한 296억여원을 대여했다”며 “이후 돈이 생기면 갚겠다며 상환을 차일피일 미뤘고, 최근 3자연합을 결성하며 신동국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해 대량의 자금이 발생했음에도 임종훈 대표의 변제요청을 외면했다”고 했다.
이번 주식매각은 지난 5월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공동 신청할 당시 약속한 ‘외부투자유치 불발 시 상속세 납부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오너 일가는 사유서에서 상속세 재원충당계획으로 ▲5월말까지 다수의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6~8월 사이에 투자유치를 위한 실사, 계약조건 협의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9월말까지 지분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대표가 가족을 위해 외부투자 기회를 만들고 계약 전 단계까지 협상을 진전시켰으나, 신동국 회장의 변심과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3자 연합이 결성되면서 투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종훈 대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량을 시간외 블록딜로 매각했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주주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그룸 오너 일가는 고(故) 임성기 회장이 2020년 8월 별세하면서 한미사이언스 지분 2308만여 주를 상속받았으며, 당시 지분가치를 기준으로 약 54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이들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고, 상속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올해 4차 납부분 기한이 11월 15일까지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