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연합은 3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4자연합 측은 “12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박재현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4자연합의 가처분 신청은 해당 주총에서 임 대표가 의결권을 행사해 박 대표를 해임하려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은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4자연합 측은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형제 측은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바했다.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규정에도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정하고 있지 않고,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주총이기에 어떤 법적, 절차적 흠결도 없다는 설명이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미 지난 10월 23일 송영숙 이사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이사 개임 필요성과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철회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이사 개임, 임시주총 철회 등 당시 송 이사가 주장한 모든 내용에 대해 적법한 표결 절차를 거쳐 부결 결정을 내렸고, 이미 이사회를 통해 결정 난 사안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낸 것은 ‘시비를 위한 시비’인 상식 밖의 행동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4자연합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정원 증원을 통한 경영권 찬탈에 실패하자, 주력계열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번 주총에서 그동안 모든 혼란을 야기해왔던 박재현, 신동국을 해임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모든 주주와 소비자를 위하는 바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