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료는 필수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결정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두고 교과서 지위를 부여할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용 도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발행사들의 입장과 교육을 보조하는 역할의 '교육 자료'로만 규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29일 AI 디지털교과서 최종 검정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날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선 법적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입장차만 분명히 했다.
정부와 여당은 AI 디지털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로 우선 규정하자고 선을 그었다.
교육 자료의 경우 학교별로 필수 선택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앞서 AI 디지털교과서는 소프트웨어라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교육 자료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문정복 의원은 법안소위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 의원은 헌법상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 상 소프트웨어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로 우선 규정하자고 했다.
여당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교과용 도서 지위 인정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방어에 나섰음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시키면서 AI 교과서 법적 지위 인정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는 향후 더욱 극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교과용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전환될 경우 수요 예측이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교과용 도서 지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1과목당 최소 2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본과 수십 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데, 학교장 재량에 따라 활용 여부가 결정되면 시장 확보가 불투명해지고 개발진입도 위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교과서 범위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추가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이미 확보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가 29일 발표되면 다음달 2일 각 학교에 전시본이 배포되고, 이후 각 학교별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