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경찰청장, '내란 책임' 이유로 탄핵…직무정지
(서울=뉴스1) 구교운 임윤지 신은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각각 겨눈 두 개의 특검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는 혐의로 이날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을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당초 특별검사 추천권을 법원행정처장이 갖도록 했으나, 야당이 2인을 추천하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이 이번 '내란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일반특검이 가동되면 파견 검사 최대 4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와 가장 긴 수사 기간을 갖게 되는 특검팀이다.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국방부의 공조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특검이 출범하면 모두 특검에 넘겨야 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로 4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82명 중 195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2명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1차례, 22대 국회에서 2차례 등 총 3번에 걸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의표결에 부쳐졌다 결국 폐기됐다.
이번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15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즉시 정지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탄핵소추안도 각각 통과됐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95명에 반대 100명으로 통과됐고,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이 비상계엄 사태의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탄핵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발의해 14일 오후 5시 표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