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가능성 무게…가결되면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서울=뉴스1) 구교운 박소은 임윤지 기자 = 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5분 본회의를 개의하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표결엔 40~5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투표 시작 한 시간 후를 즈음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무장 군·경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질러, 헌법 수호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두 번째 탄핵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함으로써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했다. 이에 따라 투표함을 열어 보지 못하고 폐기했다.
이날은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하면서도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한 만큼 투표함을 열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찬성표를 던질 경우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두 번째 탄핵안은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에서 첫 번째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까지 총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찬성'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의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명이 넘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 소요됐다.
이날 두 번째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